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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보상금만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나요?
작성일 : 2024-01-10 글쓴이 : 김지원 조회수 : 79

안녕하세요

특허 보상금만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나요?

 

현재 자사는 상표 등 다른 재산권에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1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2년 이내 운영내역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인증제 신청 안내와 평가 기준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작년(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를 들어가시면 첨부파일에 "신청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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