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부사업 기반 공동출원을 진행할 시,
출원인 지분율에 대하여 5:5로 산정하는 데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상기 기술에 대한 발명자는 공공기관 1명, 민간기관 3명, 총 4명입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발명자 지분율의 경우,
발명자의 소속되어있는 출원인의 지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1명 50% : 민간기관 3명 50%로 산정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보상금 지급 시, 전체 기준 지분율을 100으로 산정하는지, 50으로 산정하는지
(ex. 규정상 출원 보상금 X원인 경우, 민간기관 발명자 1명의 보상금 산정식 = (X / 3) or ((X / 2) / 3))
상기 사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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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발명자에 우리회사가 아닌 타 기업의 발명자도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리회사 소속의 종업원(발명자)이 가진 지분 만큼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발명자 1(30%), 2(30%) B회사 발명자 3(20%), 4(20%) 라면 특허의 권리는 A회사는 60%, B회사는 40%의 권리로 공동 출원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회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출원보상금이 100만원일 경우 A회사의 발명자 지분은 60%이므로 발명자 1, 2에 각 30만원씩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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