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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동출원 관련 발명자 지분율 산정 및 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12-06 글쓴이 : 한승완 조회수 : 142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부사업 기반 공동출원을 진행할 시,

출원인 지분율에 대하여 5:5로 산정하는 데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상기 기술에 대한 발명자는 공공기관 1명, 민간기관 3명, 총 4명입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발명자 지분율의 경우,

   발명자의 소속되어있는 출원인의 지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1명 50% : 민간기관 3명 50%로 산정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보상금 지급 시, 전체 기준 지분율을 100으로 산정하는지, 50으로 산정하는지

   (ex. 규정상 출원 보상금 X원인 경우, 민간기관 발명자 1명의 보상금 산정식 = (X / 3) or ((X / 2) / 3))

 

상기 사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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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2-0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발명자에 우리회사가 아닌 타 기업의 발명자도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리회사 소속의 종업원(발명자)이 가진 지분 만큼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발명자 1(30%), 2(30%)   B회사 발명자 3(20%), 4(20%) 라면

특허의 권리는 A회사는 60%, B회사는 40%의 권리로 공동 출원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회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출원보상금이 100만원일 경우

A회사의 발명자 지분은 60%이므로  발명자 1, 2에 각 30만원씩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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