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시) A 연구과제 수행중 특허 취득을 위해 김,이,박,최가 '가'기술에 대한 공동발명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때,
김,이,박은 A과제에 참여하였으나, 최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과제 참여율 0%)
최는 A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동발명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발명신고시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빙은 없음)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할 수 없는 것처럼
특허 취득을 위한 발명신고시에도 공동발명자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요.
사후에 최가 A과제와 관련한 선행과제 B과제에 참여하였고, B과제 수행중에
착안한 아이디어를 '가'기술 발명에 제공했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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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A 과제의 결과물이 발명 C라고 한다면, 발명 C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최는 발명 C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최가 직무발명 가의 완성에 기여하였다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별로 판단하고, 도한 당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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