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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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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문의
작성일 : 2023-11-30 글쓴이 : 김다움 조회수 : 10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입방법이 '도입결정-사용자와 종업원간의 협의-이의없음 또는 재협의-사내공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 취업규칙 또는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만약, 명시해야한다면 수정 후 따로 신고해야될 절차가 있는지?

2. 세무사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사내공표 후 제도 도입했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3. 규정(안)을 만들때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근무규정(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따른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실 내에 업무메뉴얼이 있습니다. 도입 절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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