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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외부발명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기술지도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11-28 글쓴이 : 김성희 조회수 : 11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부발명자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지도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가. 특허 기여율 : 외부기관 소속 발명자(타 대학 학생) (10%), 우리기관 소속 발명자 A(45%), B(45%)
     나. 우리기관 단독출원 및 특허 비용 100% 부담
     나. 위 특허로 기술이전 실시계약 체결
 
       1) 외부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외부발명자 기여율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우리기관 소속 발명자에게 포함(1/n)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흡수처리하면 되는지요?
 
   2. 기술이전실시계약 내용 중 기술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외부발명자가 필히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
 
     가. 우리기관과 외부발명자(개인) 간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기술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나. (외부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인 경우) 기술지도비 재원을 기관에서 흡수처리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하여 기술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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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29

안녕하세요?

1. 외부기관 소속 발명자는 귀사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종업원인 A와 B에 대해서는 지분 각 45% 만큼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술이전실시계약 중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비와 직무발명 보상금은 각각의 법적 근거가 달라서 법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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