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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보상금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11-20 글쓴이 : 최효진 조회수 : 142

재직 중인 직원에서 회사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실시 보상금으로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득 반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실시보상금은 근로소득이 맞는 지?

2. 실시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가 5백만원 한도가 맞는 지?

3. 실시보상금이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 따로 절세방안 같은 것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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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20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2.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3.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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