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무발명 보상 중 실시보상을 연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가정하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사내 정책은 연말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실시보상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지?
2. (1. 질문에 이어서)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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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과 성과급을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성과급의 지급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이 된 것으로 갈음하실 수 없습니다. 양자를 구분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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