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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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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11-20 글쓴이 : 강수림 조회수 : 163

안녕하세요

 

사내 직무발명 보상 중 실시보상을 연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가정하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사내 정책은 연말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실시보상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지?

 

2. (1. 질문에 이어서)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2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과 성과급을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성과급의 지급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이 된 것으로 갈음하실 수 없습니다. 양자를 구분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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