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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10-20 글쓴이 : 정혜수 조회수 : 160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내에서 처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준비하면서 문의드립니다.
 
Q1.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회사 자체 산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직원에게 보상금 증정시 작성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Q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발급절차와 필요서류 등
필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Q3. 현재 출원 진행중인 출원으로도 발명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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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0-2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절차는 자료실에 "업무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입절차에 따라 제도(규정)을 도입하게되면

이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겁니다.

 

인증제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내역(보상내역)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제도 도입 및 인증제까지 도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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