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직무발명의 범위에 대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 종자를 개발하면 특허의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품종보호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직무발명의 범위인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 아닌
품종보호등록을 기준으로 직무발명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한 품종보호등록 이후 그 상품이 판매되고 실제 매출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현행 법률상 직무발명제도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회사도 알 수 없으며 발명한 종업원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방식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승계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보면,
1. 품종보호등록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가?
2. 등록 후 상당한 시일이 걸려 승계여부를 4개월 이내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행하는 방법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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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품종보호등록은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명의 범주에 들어가야 직무발명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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