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 중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가 다른 회사로 양도(Ma)되었을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새로운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게재된 법원 판결의 정보가 궁금합니다.
[법원 판단 인용 부분 발췌]
"법원은 이에 대하여 X로서는 Y1, Y2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분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므로, X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은 계속적인 라이선스 발생 이후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을 찾아보고 싶으나 찾을 수 없어서 어떤 판결인지 정보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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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자주묻는질문에대한 판례는 2008다36480(2008. 9. 25. 선고)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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