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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의 미승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09-11 글쓴이 : 양교리 조회수 : 224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지재권 관리 업무를 하고있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건에 대하여 대학에서 미승계를 결정할 경우, 
   미승계 결정이 곧 해당 발명자에게 자유발명으로 출원할수있다는 의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미승계' 한다는 의미가 다른 여러 뜻이 있을지 사례 등이 있을까요? 관련 근거 등을 찾이 어려워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 학생 권리(100%)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교수가 권리를 주장하며 학생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받기 위해
   산단에 직무발명신고를 할 경우,
 
    가. 산단이 권리를 양수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승계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자유발명으로 출원할수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9-11

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가 가집니다. 다만 대학의 직무발명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직무발명의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자유롭게 자신을 출원인으로 하여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질문을 더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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