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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1인 개인사업자
작성일 : 2023-09-11 글쓴이 : 이지철 조회수 : 162

현재 1인 기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는데 작년에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표 이외에 직원이 없으면 직무 발명제도를 도입할수 없는건가요? 지금 조건에서 제가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9-11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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