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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처분보상금 관련
작성일 : 2023-08-22 글쓴이 : 조민영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부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1. 처분보상금 지급시 발생한 기술실시료에 따라 산정하여 발명자분들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분보상금 지급시 그동안 내부에서 사용된 비용(출원, 등록비용, 연차등록료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연차등록료는 특허 등록이후부터 기술사용료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합산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ex ) 10년간 연차등록료 약 300만원 발생 가정

       기술사용료 900만원 2022년 발생 -> 900만원-300만원 = 600만원

       처분보상금 지급시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명자 지급

 

3. 처분보상금 지급시 투자비에 들어가는 항목은 내부에서 별도로 지정이 가능한건지?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되어져 있는 투자비가 있는지?

 

4. 처분보상금 지급시에 투자비 제외가 필수인지

 

내부 특허 규정 정리 중이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8-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처분 보상의 경우

처분 보상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사전에 규정을 명확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여러가지 재반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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