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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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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작성일 : 2023-08-11 글쓴이 : 조수빈 조회수 : 244
안녕하세요 아래 도입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혹 예시문이나 관련해서 자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방법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또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및 보상기준 등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8-16

 

직무발명제도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규정 또는 계약에 직무발명에대한 승계조항과 보상금 지급조항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자료실에 있는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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