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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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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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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표가 직무발명시
작성일 : 2023-08-02 글쓴이 : 김미경 조회수 : 246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발명건에 대하여 하기사항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복수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 양도증의 작성/배부>

 

예) A 특허를 대표이사, 직원3명이 함께 발명

 

-> 발명신고서/ 승계여부 통지서/양도증/출원통지서 등을 작성/배부할 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인지

-> 발명신고서의 경우 발명자들이 공동으로 1부만 작성하여 신고 -> 승계여부 통지서는 복수의 발명자에게 각자 통지하여 수령확인 서명 요청 -> 양도증은 2부를 작성하여 회사가 1부 보관, 발명자 중 대표(임의로 선정) 1인에게 1부 배부하면 되는지 (또는 양도증도 각 발명자별로 작성하여야하는지)

 

즉, 복수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신고서 제출 시

승계여부통지서는 각 발명자에게 교부하여 서명받고, 양도증은 2부만 작성 후 발명자 중 1인에게 배부해도 될까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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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8-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공동발명에 대해서 발명자들의 직무발명의 완성의 통지와 양도증 제출 그리고 사측의 승계여부통지는 발명자들 전원의 그리고 전원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님 또한 완성의 통지 승계여부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발명의 신고서는 1장을 공동으로 작성하시고 승계여부 통지는 각각의 발명자들 전원에게 하시며 양도증은 각각의 발명자들 전원으로부터 또는 신고서와같이 공동으로 작성한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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