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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07-31 글쓴이 : 강한별 조회수 : 22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면 회사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승계가 결정되는 경우 미리 설정해 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만약, 임직원이 보상금 액수 등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회사의 결정과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미 임직원의 직무발명 신고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아니면, 이미 회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견이 있으면 바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도 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3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작성하거나, 사용자가 작성하고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된 계약의 내용대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무발명 규정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난 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한다면 반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만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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