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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점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7-31 글쓴이 : 김종찬 조회수 : 246

직무보상발명규정을 만들고 있는 법인기업입니다.

규정 작성 중에 아래의 내용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권리승계 후 각종 보상금의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 출원보상을 실시 한 후 해당 출원을 통하여 회사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출원실시 및 권리승계를 진행한 직원에 대한 실적보상금을 지급의무 여부

2-1. 위 2번의 문의에서 실적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겨우 출원보상 실시 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실적보상금을 지급의무 여부

3. 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출원보상된 실시보상금

    갑 : 해외본사

    을 : 한국지사
    병 : 한국지사의의 직원

    상기의 관계에서 병 -> 을 권리승계 -> 갑 업무위탁 계약에 의해 해당 권리가 갑에게 귀속 이후 해당 건으로 이익이 발생

    이경우 사용자가 을인지 갑인지? 더불어 갑에게 귀속 된 후의 건으로 이익 발생 된 사항으로도 병에게 실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31

안녕하세요?

1.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두시고, 주기적으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정기한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하시면 되겟습니다.

실시보상은 직무발명이 구체화되어 있는 제품을 실시하여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처분보상은 직무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하여 회사가 이익을 획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1.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을과 갑이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병은 을로부터 봉급을 받고 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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