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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해외출원 및 분할출원 관련 문의의 건
작성일 : 2023-07-28 글쓴이 : 신지민 조회수 : 2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컨설팅을 받고 표준모델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읽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제10조(보상금 지급) 4항에 보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어려 국가에 대한 해외 출원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에 출원된 1국과 최초에 등록된 1국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국내 출원 후 등록 결정이 난 상태에서 해외출원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 출원된 1국과 등록된 1국을 국내로보고 해외출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까요? 





아래의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문의 2) 

특허 출원 후 등록 결정이 나면, 특허 법인에서 보통 분할 출원 제의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분할출원 제의를 받으면 발명자가 확인 후 진행하였는데, 특허법인에서 분할 출원에 대한 내요을 주시더라도 발명인에게 "직무발명신청서 및 발명설명서"를 받는게 올바른 절차인가요? 




위 두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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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28

안녕하세요?

 

1. 해외출원에 대한 보상금은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직무발명규정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에 대하여 지급할 것인지, 만일 지급한다면 pct 출원이 이루어진 각 국가 마다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pct 출원이 여러 국가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종업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허법인에서 주시는 분할출원의 의견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규정이 기업 내에 도입되고,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이후 직무발명이 출원, 등록함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기 떼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이후 분할출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별도의 출원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분할출원 이전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보상, 등록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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