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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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진흥회 입니다. 1. 저희는 종업원과 협의를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만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자가 작성한 직무발명 규정을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알리고, 통지한날로부터 "15일 동안" 종업원의 의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규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한 이후에 종업원의 의견이 없으면 이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종업원의 의견이 있으면 협의하신 후, 협의하신 규정을 다시 종업원에게 통지하시고, 통지 한날로부터 15일 동안 종업원의 의견이 없으면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발명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만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무발명괴 관련하여 처음부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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