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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의 건
작성일 : 2023-07-24 글쓴이 : 김미경 조회수 : 20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규정 관련하여 하기 사항 문의 드립니다.(30인 이상 기업)
 
1.직무발명보상규정의 제정 관련
- 회사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시 종업원과 협의하고 이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2항, 3항)
 
-> 이 때 종업원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야할 기간(시행이 00일 전)이 있는지 또는 공표 후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8월 1일자로 공표하고 8월 1일자로 시행이 가능한지)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관련
- 발명진흥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를 특허관리전담부서(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가 심의하여 운영하다가 분쟁시에만 시행령 제7조의4, 5에 따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도 되는지
 
1) 평시: 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특허관리전담부서에서 직무발명 여부/ 승계 여부/ 보상금 및 보상시기/ 출원여부등 결정 -> 발명자에게 통지 -> 양도증 작성 (해당 절차를 규정에 명시함)
2) 분쟁시: 시행령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의결 진행
 
위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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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24

안녕하세요? 발명진흥회 입니다.

1. 저희는 종업원과 협의를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만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자가 작성한 직무발명 규정을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알리고, 통지한날로부터 "15일 동안" 종업원의 의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규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한 이후에 종업원의 의견이 없으면 이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종업원의 의견이 있으면 협의하신 후,  협의하신 규정을 다시 종업원에게 통지하시고, 통지 한날로부터 15일 동안 종업원의 의견이 없으면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발명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만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무발명괴 관련하여 처음부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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