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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자 보상금 포기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7-19 글쓴이 : 김경철 조회수 : 241

퇴직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퇴직자가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권리포기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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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19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퇴직자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포기에 대한 명시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 포기 서약서를 퇴직자로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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