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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관련 문의사항
작성일 : 2023-07-10 글쓴이 : 변준엽 조회수 : 24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준비중인 법인회사입니다.
 
해당 규정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
 -실시 및 처분보상금 기준 관련 법적/통상적인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기간
 -실시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간 관련 법적/통상적인 기준 기간
 cf. 특허권의 존속기간(20년)
 
3. 퇴직자 보상규정
 -회사 규정에 "퇴한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4.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신설 시,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원사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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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1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보상금 지급 기준
 -실시 및 처분보상금 기준 관련 법적/통상적인 산정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판례에 따라
 
: 실시보상금(사용자가 얻을 이익*X발명자 공헌도X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매출액X독점권 기여도X실시료율)
: 처분보상금(양도대금X발명자의 공헌도X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2. 보상금 지급 기간
 -실시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간 관련 법적/통상적인 기준 기간
 cf. 특허권의 존속기간(20년)
 
보상금 지급의무는 말씀해주신대로 특허권이 존속하는동안 실제로 기업이 특허를 통해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동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그 특허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금 지급의무를 피하게 됩니다.
 
3. 퇴직자 보상규정
 -회사 규정에 "퇴한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순간 발생하게되고 지금은 퇴직했지만 직무발명당시에 재직중이셨던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분한테도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신설 시,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원사업 유무
 
저희 직무발명보상 컨설팅을 통해 만드신 규정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1.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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