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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23-06-21 글쓴이 : 김용화 조회수 : 268

안녕하세요.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직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졸업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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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6-21

안녕하세요?

 

재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2조 3호 어 1), 2) 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졸업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2조 5호 라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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