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직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졸업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소드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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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2조 3호 어 1), 2) 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졸업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2조 5호 라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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