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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승계 및 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6-19 글쓴이 : 길은서 조회수 : 26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개정하게 되어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출원 발명의 권리 승계 및 보상지급을 한 후,

정규출원과 해외출원을 할 때에도 승계절차와 출원보상 지급이 개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같은 맥락으로 출원 시 승계 및 보상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이미 승계받은 가출원과 동일한 발명인데 정규출원, 분할출원, 해외출원 별로 승계와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가출원 승계가 본출원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출원번호 별로 승계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동일한 발명(가출원과 본출원이 하나의 직무발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규출원 시 해외출원의 권리도 같이 승계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면,

PCT 해외출원을 하여 각 나라별로 진입한 경우에도 해당 나라의 출원건마다 회사에서 승계받았다고 여길 수 있는지, 별도의 추가 승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6-19

안녕하세요?

출원보상과 관련하여, 가출원과 이로 인한 본출원 및 해외출원에 대하여 이를 하나로 보아 하나의 보상금만을 지급할지,

아니면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지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원의 유형이 아니라, 직무발명 1건당 이에 대한 출원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를 받는 것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이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출원또는 본출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승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출원번호별로 승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개별 직무발명 별"로 종업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2. 현재 이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출원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발명 1건당 출원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출원에 대헤서만 보상을 할지 아니면 본출원과 해외출원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을 할지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용자가 이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였다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해외출원을 위하여 별도로 승계를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출원에 대해서 별도로 출원보상을 지급할 지 여부, 또는 지정국에 도달한 각국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을 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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