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을 참고해 자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 제6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 통지가 있은 후 종업원에게 양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불승계결정이 이뤄진 종업원을 대상으로도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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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자가 불승계 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앙도하였다는 양도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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