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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에 대한 문의
작성일 : 2023-06-19 글쓴이 : 강선미 조회수 : 211

안녕하세요, 

 

"2022년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을 참고해 자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 제6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 통지가 있은 후 종업원에게 양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불승계결정이 이뤄진 종업원을 대상으로도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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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6-19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불승계 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앙도하였다는 양도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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