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관리기준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분 보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허 9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타 기관과 독점적 실시권허여 계약을 진행해서
최근에 계약금을 수령하여서,
해당 금액에 대한 처분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건의 기술 계약이고, 관련 특허가 9건인 경우,
계약 금액에 대해서 평가 등급에 따른 요율로 산정된 보상금을 9로 나눠서
(관련 특허가 9건 이므로)
각 특허별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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