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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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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처분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6-14 글쓴이 : 신선영 조회수 : 219

안녕하세요

 

사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관리기준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분 보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허 9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타 기관과 독점적 실시권허여 계약을 진행해서 

최근에 계약금을 수령하여서,

해당 금액에 대한 처분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건의 기술 계약이고, 관련 특허가 9건인 경우,

계약 금액에 대해서 평가 등급에 따른 요율로 산정된 보상금을 9로 나눠서

(관련 특허가 9건 이므로)

각 특허별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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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6-14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02-3459-284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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