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의 종업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임원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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