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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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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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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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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출원유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작성일 : 2023-05-25 글쓴이 : 전아영 조회수 : 23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신고된 건 중 제조공정등 영업비밀 사유로 출원유보시킨 경우,

회사에서는 발명에 대한 승계를 한 것이므로 사업화가 되었다면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원하였다면 실시보상금을 받았을 수 있는데 회사의 판단으로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 실시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제기될수 있을것으로 보여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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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26

안녕하세요?

출원유보보상금과 실시보상금은 각각 별도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유보보상금의 지급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였다면, 즉 사업화하였다면 이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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