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제가 어제 내부 규정에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 특허 출원 심의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직무 발명 출원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위원회 구성은 관장이 위원장이며, 임원 1명, 보직자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게 되면 승계에 대해서만 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관리 위원회를 두어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처분 및 운영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직무 발명자 및 발명 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 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특허 출원 여부를 심사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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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불승계할지, 출원할지 유보할지 등의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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