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소속 직원입니다.
1. 교직원이 본교 재학생과 함께 발명을 하였고, 발명 당시 학교측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기술이전이 발생되어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재학생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직원이 외부기관 소속자와 함께 발명을 하였고, 교직원이 학교로 직무발명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는 해당 교직원만 직무발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이후 기술이전이 발생될 경우 외부기관 소속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학교 단독 출원)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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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교직원이 본교 재학생과 함께 발명을 하였고, 발명 당시 학교측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기술이전이 발생되어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재학생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재학생이 교수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한 재학생일 경우(산학협력단과 계약)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학생일 경우에는 직무발명인지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직무발명일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다. 퇴직후에 보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질문하신 소득세법에 해당합니다.
2. 교직원이 외부기관 소속자와 함께 발명을 하였고, 교직원이 학교로 직무발명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는 해당 교직원만 직무발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이후 기술이전이 발생될 경우 외부기관 소속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학교 단독 출원)
답변 : 교직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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