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비과세를 문의드립니다.
출원과 등록때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적용되는건 등록때 발생되는 직무발명보상금만 해당되는건가요?
2. 출원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지요?
3. 답변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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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3호 어 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은 출원, 등록 등 보상금의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보상금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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