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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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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비과세 문의
작성일 : 2020-05-12 글쓴이 : 황창재 조회수 : 103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비과세를 문의드립니다.

출원과 등록때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적용되는건 등록때 발생되는 직무발명보상금만 해당되는건가요?

 

2. 출원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지요?

 

3. 답변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5-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3호 어  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은 출원, 등록 등 보상금의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보상금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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