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규로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상금 대상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명자 보상금 비율 낮춤 ex. 80%->70%)
이와 관계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명자 보상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상금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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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은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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