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회사 내 규정으로 내용을 만들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규정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특허청에 올려야하는 건가요?
2.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만든 이후에 금액을 받을 땐 어디로 신청하여야하나요? 특허청을 통하여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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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제도는 회사내 규정으로 도입하시는 걸로 별도의 등록이나 인증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입 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2. 직무발명보상이라 함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하였을때,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경우, 도입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 승계 및 보상 절차는 회사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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