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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신규성이 명백히 부정된 발명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금 여부
작성일 : 2020-03-21 글쓴이 : 권용휘 조회수 : 106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을 한 사기업의 공모전에 제출하였고, 해당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공모전에서 수상금을 지급하는 계약서에는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일부 가져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약규정에 대하여, 제가 소속된 학교측에서는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수상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해당 발명은 신규성이 명백히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승계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법2014도15849의 판례를 보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2. 직무발명이 되더라도, 해당 발명은 특허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회사측에서 지급한 수상금이 실시보상금의 명목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규정 (50%지급)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상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명의 실시권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3. 직무발명에 한해서 사용자측이 제18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항에 따른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을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발명진흥법 제13조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통지 기한에 대하여, "직무발명의 통지 시점"을 "사용자가 다른 경위를 통해 직무발명을 인지한 시점"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3-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해당 발명은 신규성이 명백히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승계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법2014도15849의 판례를 보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2. 직무발명이 되더라도, 해당 발명은 특허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회사측에서 지급한 수상금이 실시보상금의 명목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규정 (50%지급)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상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명의 실시권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3. 직무발명에 한해서 사용자측이 제18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항에 따른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을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발명진흥법 제13조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통지 기한에 대하여, "직무발명의 통지 시점"을 "사용자가 다른 경위를 통해 직무발명을 인지한 시점"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업에 공모전에 제출한 내용이 2019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을 제출하였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을 기업에 공모전으로 제출하였고 수상하였기에

직무발명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것 같습니다.

즉, 학교측과 질문주신 선생님과의 직무발명인지 여부를 결론 내여야 할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18조 1항 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요구)

발명진흥법 18조 3항을 위반하여 심의워윈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발명진흥법 제60조(과태료) 1항 1호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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