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업은 창업한지 1년된 소기업니다.
저희가 창업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다수가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긴 한대
직무발병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공표는 하였는대
규정 원본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도장을 직인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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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발명진흥법 제17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 종업원 수 30명 기준으로 30명 미만일시 사용자 위원 1명 종업원 위원 1명, 30명 이상일시 각 3명으로 동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종업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료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2.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한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 -회의를 통하여 규정과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3. 종업원 등에게 규정(안) 제시 및 의견 청취 -2번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규정을 공표(15일)하여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4. 사내 공표 및 도입완료 - 3번의 15일 동안 종업원 들의 이의가 없다면 16일째에 사내 공표하여 도입을 완료합니다.
5. 사내 규정(취업규칙)에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포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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