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명자 중 회사정규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분은 타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분(개인)간 계약으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아마 월급도 당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협력업체 직원분도 당사의 종업원으로 해당되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만약에, 당사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허지분율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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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발명자가 종업원인경우와 아닌경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곘습니다.
발명자가 종업원이 아닌경우와 종업원인 경우에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는 달라집니다. 발명자가 종업원인경우, 사용자가 승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됩니다. 발명자가 종업원이 아닌 경우(타 회사직원) 승계하고 보상하는 절차(직무발명제도 승계절차)가 아닌 양도의 절차로 가야합니다.(직무발명이 아님) 만약 종업원과 타회사 직원이 공동으로 발명자라고 가정하고, 각 지분은 50%일 경우 종업원(50%) 승계하고 50%보상하면됩니다. 타직원의 50%는 양도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에는 02-3459-2847-, 2793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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