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2017년 부산광역시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 신규 허브대학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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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호 | 등록일 | 2017-04-10 | 조회수 | 5213 | ||||||||||||||||||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7 - 24호
2017년 부산광역시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 신규 허브대학 신청 공고
『2017년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 사업목적
◦ 대학 내 산학연계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채용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허브대학을 선정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국·공·사립대학(전문대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 1, 2, 3, 4호의 대학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식재산교육 선도 대학’ 운영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17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지원규모
◦ 3개교 이내 - 대학지원금 : 대학당 연간 71백만원 내외(단, ‘17년은 50%인 35백만원 지원) -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3년간 유지 계획 * 연차평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산학연계 지식재산 교육(교과)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함 ◦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한 대학 ◦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 ◦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응 투자가 가능한 대학 등 * 대학의 대응투자 : 지원금의 20% 이상 현물 및 현금 (단, 현금 10% 이상)
□ 사업비 지출항목
◦ 정부지원금 주요 사용항목 -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과정 체계화 및 교육과정 개설운영 - 취업연계 프로그램(취업조건부 3자협약, IP 취업캠프, 특허전략 경진대회 등)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운영위원회 등) - 전담인력 인건비
◦ 주관대학 대응투자 주요 사용항목 - 현장실습 비용, 기타 직․간접비 등
3. 선정 추진방법(안)
◦ 공모(경쟁)를 통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선정평가항목 - 지식재산관련 교과과정 편성 운영, 산학연계 취업 활성화, 사업운영을 위한 학교 측의 관심도 및 지원, 사업운영 체계 및 성과관리 등 정량․정성 지표에 의한 종합 평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강좌개설 추진시 가점 부여(부분도입 인정) ◦ 평가절차
4.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1부 원본, 9부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공문,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원본 각 1부 ◦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1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제 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부산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접수 * ‘17. 5. 10(수)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부산지역지식재산센터(부산테크노파크) 주소로 발송 ◦ 신청기한 : 2017. 4. 10(월) ~ 2017. 5. 10.(수), 18:00 ◦ 제출처 : 부산지역지식재산센터(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309호)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김현웅 팀장 ☎ : 02-3459-2808 - 부산지역지식재산센터 정해인 대리 ☎ : 051-320-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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