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2016년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 신규 허브대학 신청 공고(강원 or 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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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호 | 등록일 | 2016-10-04 | 조회수 | 5859 | ||||||||||||||||||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6 - 158호
2016년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 신규 허브대학 신청 공고
『2016년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30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 사업목적
◦ 대학 내 산학연계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채용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허브대학을 선정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강원 or 대전 지역 국·공·사립대학(전문대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 1, 2, 3, 4호의 대학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식재산교육 선도 대학’ 운영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17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지원규모
◦ 광역시(도) 당 3개교 이내 - 대학지원금 : 대학당 연간 71백만원 내외 * 특허전략 경진대회 개최대학은 20백만원 추가 지원 -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3년간 유지 계획 * 연차평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산학연계 지식재산 교육(교과)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함
◦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한 대학
◦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
◦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응 투자가 가능한 대학 등 * 대학의 대응투자 : 지원금의 20% 이상 현물 및 현금 (단, 현금 10% 이상)
□ 사업비 지출항목
◦ 정부지원금 주요 사용항목 -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과정 체계화 및 교육과정 개설운영 - 취업연계 프로그램(취업조건부 3자협약, IP 채용캠프, 특허전략 경진대회 등)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운영위원회 등) - 전담인력 인건비
◦ 주관대학 대응투자 주요 사용항목 - 현장실습 비용, 기타 직․간접비 등
3. 선정 추진방법(안)
◦ 공모(경쟁)를 통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선정평가항목 : [붙임 3] 참조 - 지식재산관련 교과과정 편성 운영, 산학연계 취업 활성화, 사업운영을 위한 학교 측의 관심도 및 지원, 사업운영 체계 및 성과관리 등 정량․정성 지표에 의한 종합 평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강좌개설 추진시 가점 부여(부분도입 인정) ◦ 평가절차
4.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1부 원본, 9부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공문,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원본 각 1부 ◦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1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제 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강원 or 대전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접수 * ‘16. 10. 17(월)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각 강원 or 대전 지역지식재산센터 주소로 발송 ◦ 신청기한 : 2016. 9. 30(금) ~ 10. 17(월), 18:00 ◦ 제출처 : 강원 or 대전 지역지식재산센터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신재호 계장 ☎ : 02-3459-2803 - 강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 033-749-3324 - 대전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 042-93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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