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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 2023-04-21 글쓴이 : 김효빈 조회수 : 269

[답변받은내용첨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 할 필요없이 단순히 사내공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제도는 취업규칙(사내규정)에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입 절차(위원회 구성, 규정 및 보상규정 15일 공표 등)를 통하시면됩니다.

 

질문2)

1인 주주겸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공표 과정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만약 위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1인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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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 30일 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즉. 대표님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법인이 승계할 경우 대표님도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인 법인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해서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 대표이사가 발명시 -> 직무발명 적용

이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고용해야지만 대표이사의 발명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4-2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인 법인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해서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 대표이사가 발명시 -> 직무발명 적용

이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고용해야지만 대표이사의 발명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종업원과 협의 절차 없이는 제도 도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추후, 제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존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소급보상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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