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받은내용첨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 할 필요없이 단순히 사내공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제도는 취업규칙(사내규정)에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입 절차(위원회 구성, 규정 및 보상규정 15일 공표 등)를 통하시면됩니다.
질문2)
1인 주주겸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공표 과정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만약 위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1인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 30일 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즉. 대표님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법인이 승계할 경우 대표님도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인 법인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해서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 대표이사가 발명시 -> 직무발명 적용
이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고용해야지만 대표이사의 발명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4-21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인 법인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해서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 대표이사가 발명시 -> 직무발명 적용 이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고용해야지만 대표이사의 발명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종업원과 협의 절차 없이는 제도 도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추후, 제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존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소급보상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실시 보상액 산정 |
---|---|
다음글 | 법인에서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