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보았지만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질문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 할 필요없이 단순히 사내공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1인 주주겸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공표 과정이 충족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위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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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 할 필요없이 단순히 사내공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제도는 취업규칙(사내규정)에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입 절차(위원회 구성, 규정 및 보상규정 15일 공표 등)를 통하시면됩니다.
질문2) 1인 주주겸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공표 과정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만약 위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1인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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