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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2-08 글쓴이 : 김여경 조회수 : 31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시하시는 '2023년 제1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대표님께서 발명자로 특허 출원된 건이 있사온데(출원인은 저희 기업명으로 출원되었습니다.), 1. 대표님의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 인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출원 건을 바탕으로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후 이번에 실시하시는 '2023년 제1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사업에 참여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신 후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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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2-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대상자에는 회사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대표이사등)분들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대표님의 발명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셨다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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