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이 완료된 상태로 ~ 4월까지로 인증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신청기간을 확인하였는데, 1차 신청은 3/3까지로, 이 때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인증이 만료된 후에 2차 신청 5/9~ 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1-04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22년 1차 인증 신청기간에 재인증을 신청하셔야 유효기간의 공백 없이 가능합니다. * 심의 기간 및 행정절차로 인하여 몇일간의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문의 |
---|---|
다음글 | 퇴사자 직무발명보상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