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승계 여부를 매번 문서로 알리기는 어려워서, 직무발명 보상 규칙에 다음과 같이 출원 등으로 승계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넣는다면, 제13조 제1항에 배치되지 않고 효력을 있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 아래 -
"회사는 승계 여부를 발명신고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서면이 제출된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종업원의 사전동의를 얻어 별도로 권리 승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신고된 발명의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끝 -
2. 직무발명 보상 규칙에서, 권리의 승계 규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면, 1) 두 규정이 서로 배치되는지 2) 승계여부를 결정하는 것 및 통보하는 것이 없더라도 직무발명은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3) 혹은 아래 제1조는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 아래 -
제1장 총칙
제1조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2장 승계여부의 통보
제2조
회사가 신고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 끝 -
그럼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6-16 |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첫번째 사항의 경우에는 일단 법으로 승계여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통지시부터 승계된것으로 보며,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는경우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1항, 2항, 3항) 사전에 그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셨다 해도 규정보다 법이 우선시 되고, 대한민국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승계규정을 합의하에 넣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승계의 여부를 하는경우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말은 서로 배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첫번째 질문에 답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
다음글 |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직무보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