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도입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05-10 글쓴이 : 길동현 조회수 : 748

안녕하세요, 현재 자력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 검토 중인 기업 특허관리자입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이하 목차에서 언급된 Q&A 등의 참고자료는 링크로 제공됨

 

(1) Q&A 중,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의 승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규정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상금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예약승계규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즉, 이 경우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것처럼, 종업원의 승계의사가 있어야지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절차에 관하여 이하 절차들의 입증, 즉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됩니다.

- 보상금 규정 문서화, 및 도입 15일 통지 (발진법 제15조 제2항)

- 신규 보상금 규정에 관한 종업원 협의 (과반수) (발진법시행령 제7조의2)

- 16일 보상금 규정의 공표 (발진법 제15조 제4항)

 

상기 절차들은 강행규정인지요?

즉, 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제도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는지요?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수립 (발진법 제17조)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보상규정에 관한 협의 (과반수)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직무발명제도가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4) 근로계약서에 '을 (종업원)이 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은 자동으로 갑에게 승계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보상금 규정 또한 있다고 때, 상기 규정은 통상적인 승계 규정처럼 사용자에게 '승계의사 통지 (발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동의 여부 없이 자동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http://www.kipa.org/ip-job/center/center02.jsp?mode=view&article_no=90488&board_wrapper=%2Fip-job%2Fcenter%2Fcenter02.jsp&pager.offset=0&search:search_key:search=article_text&search:search_val:search=%25BF%25B9%25BE%25E0&board_no=974

 

(2) http://www.kipa.org/ip-job/center/center02.jsp?mode=view&article_no=93056&board_wrapper=%2Fip-job%2Fcenter%2Fcenter02.jsp&pager.offset=0&search:search_key:search=article_text&search:search_val:search=%25B5%25B5%25C0%25D4&board_no=974 및 직무발명제도 매뉴얼

 

(3) http://www.kipa.org/ip-job/center/center02.jsp?mode=view&article_no=90972&board_wrapper=%2Fip-job%2Fcenter%2Fcenter02.jsp&pager.offset=10&search:search_val:search=%25C0%25A7%25BF%25F8%25C8%25B8&search:search_key:search=article_text&board_no=974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Q&A 중,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의 승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규정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상금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예약승계규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즉, 이 경우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것처럼, 종업원의 승계의사가 있어야지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답변 : 발진법 15조1항에 따라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성립되려면 보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절차에 관하여 이하 절차들의 입증, 즉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됩니다.

상기 절차들은 강행규정인지요?

즉, 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제도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는지요?

 

답변 : 발진법 15조 2항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2항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추후, 이 절차를 통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수립 (발진법 제17조)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보상규정에 관한 협의 (과반수)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직무발명제도가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답변 : 제도 도입시 심의위원회를 통통하여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있습니다.  그러나, 합리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규정과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를 통한 규정 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을 (종업원)이 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은 자동으로 갑에게 승계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보상금 규정 또한 있다고  때, 상기 규정은 통상적인 승계 규정처럼 사용자에게 '승계의사 통지 (발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동의 여부 없이 자동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모든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한다라고 할 경우 사용자는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발진법 13조에 따라 4개월 이내 승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포기하고 모두 승계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안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경우 02-3459-29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증제 신청 필요 서류 관련 문의
다음글 보상규정 개정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