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발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 법적 리스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지급 → 등록 보상금만 지급
2. 발명등급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 → 등급평가하지 않고 균일하게 지급
3. 보상금의 감액(실시, 처분 보상금 제외)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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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지급 → 등록 보상금만 지급
1번은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설명드리면,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출원 유보, 실시 및 처분 등의 결정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 떄문에 종업원에게는 권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즉, 출원하거나 등록하는건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출원하고 등록을 안하는 경우에는 (등록보상만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위의 발진법 15조1항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번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나, 3번은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종업원과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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