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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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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 직무발병보상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특허 출원중에 있는 건이 있는대 해외 PCT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30인미만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데 PCT 출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PCT 출원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을 해외 특허건으로 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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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에서의 국내 해외 구분은 규정 도입시 보상금 정하는 시기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건지(출원, 등록, 출원유보 등) 해외를 각 나라별로 지급할건지, PCT를 별도로 지급할건지 등 규정 도입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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