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성립요건 중 종업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해당하며, 구체적 직무와는 관련이 없을 때도
해당 종업원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만 접할 수 있는 정보, 물건 등을 기초로 발명을 한 경우에
해당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가구 제작 회사에서 테이블만 제작하는 종업원이 바로 옆 공장에서 의자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의자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으로 볼수 있나요? (테이블, 의자 제작은 회사 외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해 의자 제작과 관련한 사용자 지시는 없었고, 바로 옆 공장이라 의자 제작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했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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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신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는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하는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여부는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 1항, 1호 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심의를 요구하시고, 심의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1항,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호,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02-3459-2844,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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