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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이 성립되는 직무범위의 기준
작성일 : 2020-10-12 글쓴이 : 김도형 조회수 : 671

직무발명 성립요건 중 종업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해당하며, 구체적 직무와는 관련이 없을 때도

해당 종업원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만 접할 수 있는 정보, 물건 등을 기초로 발명을 한 경우에

해당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가구 제작 회사에서 테이블만 제작하는 종업원이 바로 옆 공장에서 의자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의자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으로 볼수 있나요? (테이블, 의자 제작은 회사 외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해 의자 제작과 관련한 사용자 지시는 없었고, 바로 옆 공장이라 의자 제작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했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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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0-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신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는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하는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여부는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 1항, 1호 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심의를 요구하시고, 심의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1항,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호,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02-3459-2844,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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