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할 건이 생겨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후에 지급해야 법인세 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9월에 비과세로 지급하고 10월안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혜택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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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답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을 먼저 도입한 후에 추후 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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