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을 받은 A사가 인적분할되어 A'과 B로 나누어 집니다.
A와 A'의 사업자번호는 동일(출원인코드 동일)하나, B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될 예정이며, 새로운 출원인코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 A사에서 받은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을 인적분할된 B사에서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A사의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을 B사명의로 변경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적분할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당장 지급하고, 재인증을 신청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A사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적분할된 B사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시행하려면, 협의체 구성& 이의신청 수렴 등의 별도의 도입절차 없이 바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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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A와 A'의 사업자번호는 동일(출원인코드 동일)하나, B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될 예정이며, 새로운 출원인코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B 기업의 경우 신규 회사 이므로, 인증제 신청절차를 통해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할된 B상의 경우 새로 제도 도입 절차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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