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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업장 인원 변동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변경에 대한 질의
작성일 : 2024-11-28 글쓴이 : 김훈희 조회수 : 27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체에서 직무발명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인 이하의 사업장 기준에 부합하여서 사용자위원 1명, 종업원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을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투표를 통하여 조금 더 늘리면 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보상제도규정 관련하여 보상금액과 관련 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심의 위원회를 열때 15일 먼저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규정을 변경한 후 공표하고 15일을 또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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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2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각각 한명씩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위원수를 더 늘리시려면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선출하시면 되시고, 종업원위원은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등의 투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각각 1명씩이며 30명 이상부터 최소 인원수가 각각 3명씩 이기때문에 현재 종업원수가 8명인 상태에서 반드시 추가로 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 위해서는 회의날짜 15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셔야 하고, 최종 개정본이 완성된 이후 15일 공표기간을 지키셔야합니다. 다만 규정 개정을 위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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